마스크 의무화 10만원 벌금 안 내려면 행정명령 알아두세요 여러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알고 계시죠? 위반시에는 벌금(과태료)도 있는데요 억울하게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행정명령을 익혀둬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착용 예외는 없는지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봤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코과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일명 턱스크 상태로 착용했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설관리자,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