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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10만원 벌금 안 내려면 행정명령 알아두세요

낙타1004 2020. 11. 17. 18:36

마스크 의무화 10만원 벌금 안 내려면 행정명령 알아두세요



여러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알고 계시죠?



위반시에는 벌금(과태료)도 있는데요
억울하게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행정명령을 익혀둬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착용 예외는 없는지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봤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코과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일명 턱스크 상태로 착용했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설관리자,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실내스포츠경기장
중점 다중이용시설 23종이 부과대상인데요



중점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일까?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목욕장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영화관, 이발미용업, 마트, 백화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되는데요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그래야 억울하게 마스크 벌금 10만원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은
KF마스크, 수술용마스크를 쓰는 게
예방차원에서는 가장 좋지만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다면
일회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면마스크도 상관이 없어요

단, 코스크, 턱스크를 비롯한
망사형, 밸브형과 같은 마스크는 써도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정명령이에요
다소 번거롭고 헷갈리더라도
외출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자구요


무더운 여름에도 썼던 마스크인데
날씨가 선선해진 지금 못 쓸 이유가 없죠




몇 달 전 기나긴 장마로 인해
습했던 여름에도 잘 쓰고 다녔던 마스크!


일회용마스크인데 3중구조로 되어있고
피부자극없이 쓸 수 있는 마스크에요
습하고 마스크 마찰로 인해
피부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왔었는데
그 때 이 마스크로 갈아타고나서
피부도 잠잠해지고 훨씬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유일한 일회용 마스크랍니다
써보고 좋아서 부모님도 사 드렸어요

SNS에서 비자극마스크라고해서
혹하는 마음에 샀었는데
이렇게 오래 쓰게 될 줄 몰랐어요




마스크 재질 자체가 까끌거림없이
되게 부드럽고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매일써도 오래써도
부담이 확실히 덜하더라구요



사이즈도 괜찮고 귀끈도 신축성 굿!
업무시간내내 쓰고 있어도
귀가 아프지 않고 좋아요
마스크 썼을 때 귀 아프면
되게 신경쓰이잖아요

 

 



마스크 의무화 된 뒤로는
어딜가나 더 열심히 쓰게 돼요
답답하지 않고 피부자극이 없으니
걱정없이 잘 쓰고 다닐 수 있는듯!

여러분도 마스크 꼭 잘 끼고 다니세요~